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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인 점 그과정에서 가족들에 대한 통지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유족들이, 피해자들의 사망 여부나 사망 경위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경우가 많았을 뿐 아니라 사건 당시로부터 이미 오랜 세월이 경과하여 유족들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 또한 사건 당시 및 이후의, 국내 사회적 정치적 상황상 가족들로서 받게 될 사회적 불이익으로 인하여, 유족들이 망인들의 사망 경위를 숨겨야 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함평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한 별도의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이상 유족이나 참고인의 진술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 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설립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유족이나 참고인의 진술을 신뢰하여 망인들을 함평 민간인 희생 사건의 피해자로 확인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고 이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법절차의 사실, 인정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정도의 증명을 요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전문 증거를 근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들을 과거사정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함평 민간인 희생 사건의 희생자들로 볼 수 없다거나 피고의 망인들 및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3. 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년, 3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년이 지났으므로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10 였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소가 망인들이 사망한날로부터 년이 훨씬 지난 후인10 2012. 11.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16. . 그러나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 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 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 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 또는 일단 시효 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 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