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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장재록 호주이다 의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처 김옥구 자녀인 장남17) ( ) , 장동춘 장납순 장납례 장연례 장동운이 있다 김옥구는, ,, , . 1994. 12. 21. 사망하였고 장 은 사망하였다 장 의 사망 당시, 00 2003. 12. 13. . 00 유족으로는 처 원고 박 자녀인 원고 장 원고 장 원고 장 원고00, 00, 00, 00, 장 원고 장 원고 장 원고 장 가있다00, 00, 00, 00 . 망 송한용 호주이다 망 송무옹의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망 송한용의18) ( ), 처 정감례 장남 송병준 송무옹의 부친이다 아들인 송 원고 송 송, ( ), 00, 00, 00, 딸인 송 혼인 원고 송 혼인 원고00(1933. 12. 12. ), 00(1959. 12. 12. ), 송 현재까지 미혼이다 원고 송 혼인 원고 송00( ), 00(1960. 1. 10. ), 00(1962. 혼인 이 있다 송무옹의 사망 당시에는 부친 송 모친 원고 나5. 23. ) . 00, 00, 형제로 원고 송 이있다 원고 송 원고 송 원고 송 은 송 의사망00 ( 00, 00, 00 00 이후에 출생했다 정감례는 송병준은 송복남은). 1974. 7. 9., 1992. 9. 20., 송복실은 송복수는 각1998. 10. 10., 2008. 7. 7., 2011. 2.12. 사망하였다 송 의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처 원고 나 자녀인 원고. 00 00, 송 원고 송 원고 송 원고 송 이있다 송 의 사망 당시00, 00, 00, 00 . 00 유족으로는 처 원고 백 자녀인 원고 송 원고 송 원고 송 원고00, 00, 00, 00, 송 이이다 송 의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자녀인 원고 김 원고 김00 . 00 00, 00, 원고 김 원고 김 이있다 송 의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자녀인 원고00, 00 . 00 송 원고 송 원고 송 원고 송 원고 송 원고 송 원고00, 00, 00, 00, 00, 00, 송 이있다00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 , 1 140 ,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2. 가 위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속 경찰 및 군인들이 정당한 이유 및. , 절차 없이 망인들을 살해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고 망인들 및 그, , 유족인 원고들은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들 및 그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전문 증거를 근거로 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 결정만으로 망인들을 함평 민간인 희생 사건의 희생자로 인정하여 피고가 망인들 및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국가비상시기에 경찰이나 군인 등 국가권력에 의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집단적 조직적으로 연행되어 적법절차 없이 살해된·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