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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0% . 별지 일부 인용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의 나머지 각 청구를 기각한다2. ‘ ’ . 소송비용 중 별지 전부 인용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3. ‘ ’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별지 일부 인용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 과, ‘ ’ 피고 사이에 생긴부분의 은 별지 일부 인용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이1/10 ‘ ’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4. 1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위자료 계산표 목록 중 청구금액 란 기재 각 금 원‘ ’ ‘ ’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5% , 20% 지급하라. 이 유 기초사실1. 가 한국 전쟁 이전부터 전남 함평군 일대는 좌익과 우익 세력의 대립이. 심하였고 피고 소속 경찰 및 군인들은 한국 전쟁 이전부터 이 지역 일대의, 좌익 세력의 반란 등의 사건이 발생하자 그에 대한 토벌작전을 펼쳤다 한국. 전쟁 발발 후 경부터 전남 함평군에는 인민군이 진주하기1950. 7. 23. 시작하였다 국군은 제 사단 연대 대대의 함평 진주를. 1950. 10. 22. 11 20 3 시점으로 본격적인 수복작전을 펼쳤는데 중순경부터는 제 대대1950. 11. 2 중대가 해보면 문장에 주둔하면서 월야 해보 나산면 등 동부 개면에서5 , , 3 토벌작전을 벌였다 함평 경찰서 경찰도 국군의 토벌작전이 시작되자. , 1950. 경부터 의 군유산 작전 때까지 국군이 주도한 위 월야11. 1951. 2. 19. , 해보 나산면을 제외한 나머지 함평 지역에서 토벌작전을 전담하기, 시작하였다 빨치산 등 좌익 세력은 위와 같이 토벌작전이 본격화되자. 불갑산에 집결하면서 군유산까지 활동 반경을 넓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함평 및 영광 경찰서 기동대는 에는 군유산 지역 토벌작전을1951. 2. 19. , 국군과 경찰은 합동으로 불갑산 지역 토벌작전을 각 펼쳤다1951. 2. 20. . 전남경찰국 기동대 함평 및 영광경찰서 기동대 국군은 위와 같이 한국, , 전쟁 전후인 부터 까지 함평군 일대에서 총1948. 10. 22. 1951. 7. 10. 명 이상의 주민들을 사살하였다 이하 함평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이라224 ( ‘ ’ 한다). 나 그과정에서 경찰 및 국군은 함평읍 수호리 뒷산에서. 1949. 8. 5. 문영수를 월야면 양정리 방축마을에서 이동준을,1950. 4. 8. , 1950. 4. 25. -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