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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종 결 광주고등법원 선고 나2014. 2. 12. 2013 10009 판 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펴보았으나 ,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조 제 항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4 1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 조에 의하여 상고를, 5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5. 29. 재판장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고영한 주 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