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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 혼인 원고 김 혼 00(1994. 6. 11. ), 00(1994. 12. 15. 인 원고 김 혼인 가), 00(1998. 1. 5. ) 1.5 : 1.5 : 1 : 1 : 1 의 비율로 원고 김 원고 김 가각 원 : 1 : 1 ,00, 00 1,666,666 원 김 원고 김 원고 김 원고 김 (8,888,888 × 3/16), 00, 00, 00, 원고 김 가각 원 원 을 상 속 00, 00 1,111,111 (8,888,888 × 2/16) 한다. 마 망김규남의 자녀인 원고 김 원고 김 원고 김 에. 00, 00, 00 게 각 위자료 원이 인정된다8,000,000 . 바 인정금액. 원고 김 원 원 원 1) 00 : 26,111,109 (14,666,666 +9,777,777 +1,666,666) 원고 김 김 김 김 각 원 2) 00, 00, 00, 00 : 10,888,888 원 원(9,777,777 +1,111,111 ) 원고 김낙호 원 원 원3) : 16,333,332 (14,666,666 +1,666,666 ) 원고 김 원고 김 원고 김 각 원 4) 00, 00, 00 : 16,888,888 원 원 끝(8,888,888 +8,000,000 ) . 위자료 계산표 순번 원고 청구금액 인용금액 인용여부 1 장00 49,230,769 14,461,538 일부인용 2 심00 32,820,512 9,641,025 일부인용 3 심00 32,820,512 9,641,025 일부인용 4 심00 32,820,512 9,641,025 일부인용 5 심00 32,820,512 9,641,025 일부인용 6 심00 32,820,512 9,641,025 일부인용 7 김00 9,682,539 2,666,666 일부인용 8 김00 9,682,539 2,666,666 일부인용 9 김00 9,682,539 2,666,666 일부인용 10 김00 9,682,539 2,666,666 일부인용 11 김00 9,682,539 2,666,666 일부인용 12 김00 9,682,539 2,666,666 일부인용 13 김00 30,277,777 20,444,444 일부인용 14 장00 20,185,185 13,629,629 일부인용 -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