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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김규남관련8. 가 망김규남의 위자료 원 망 김규남이 호주로. 80,000,000 : 서 사망하였으므로 장남인 김영진이 단독으로 상속한다. 나 김영진이 망 김규남으로부터 상속한 원 망. 80,000,000 , 김규남의 아들인 김영진의 위자료 원 합계8,000,000 , 원 김영진이 호주로서 사망하여88,000,000 : 1979. 10. 15. 처 원고 김 장남 원고 김 딸인 김 미혼 김00, 00, 00( ), 혼인 원고 김 혼인 원고00(1987. 3. 5. ), 00(1991. 1. 15. ), 김 원고 혼인 원고 김00( 44., 1994. 6. 11. ), 00(1994. 12. 혼인 원고 김 혼인 이15. ), 00(1998. 1. 5. ) 1.5 : 1.5 : 1 : 의 비율로 김 김 원고 김 원고1 : 1 : 1 : 1 : 1 ,00, 00, 00, 김 원고 원고 김 원고 김 가각 원00( 44.), 00, 00 9,777,777 원 원고 김 원고 김 가 원(88,000,000 ×2/18), 00, 00 14,666,666 원 을각 상속한다(88,000,000 × 3/18) . 다 김길순이 김영진으로부터 상속한 원 김길순. 9,777,777 : 이 미혼으로 사망하여 모인 원고 김 이단독1981. 3. 31. 00 으로 상속한다. 라 망김규남의 처 이우순의 위자료 원 이우순. 40,000,000 : 이 사망하여 아들인 김영진 처와 자녀들이 대1981. 7. 10. ( 습상속 원고 김 원고 김 딸인 김), 00, 00, 00(1954. 5. 혼인 원고 김 미혼 김 혼인 이17. ), 00( ), 00(1968. 5. 22. ) 1 의 비율로 김 원고 김 원 : 1 : 1 : 0.25 : 1 : 0.25 , 00, 00, 고 김 김 이 각 원 원 김00, 00 8,888,888 (40,000,000 ×4/18), 0 0, 김 이각 원 원 을 각 상속한다00 2,222,222 (40,000,000 ×1/18) . 김영진의 상속분 원은 김영진이 이우순보다 먼 저8,888,888 사망하였으므로 그 처인 원고 김 장남인 원고 김 딸 인00, 00, 김 혼인 원고 김 혼인 원00(1987. 3. 5. ), 00(1991. 1. 15. ),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