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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망하여 그 처인 원고 장00 2010. 11. 16. 00, 자녀인 원고 심 원고 심 원고 심 원고 심 원고00, 00, 00, 00, 심 가 의 비율로 원고 장 이00 1.5 : 1 : 1 : 1 : 1 : 1 , 00 원 원 원고 심 원고 심14,461,538 (62,666,666 ×3/13), 00, 00, 원고 심 원고 심 원고 심 가각 원00, 00, 00 9,641,025 원 을각 상속한다(62,666,666 × 2/13) . 마 인정금액. 원고 장 원 1) 00 : 14,461,538 원고 심 심 심 심 심 각 원2) 00, 00, 00, 00, 00 : 9,641,025 원고 김 김 김 원고 김 김 김 3) 00, 00, 00( 9.), 00, 00, 00 : 원 원 원2,666,666 (2,196,078 +470,588 ) 망장화식관련2. 가 망장화식의 위자료 원 망 장화식이 호주. 80,000,000 : 아닌 자로 사망하였으므로 자녀인 장 장 장 가 균분00, 00, 00 하여 각 원 원 을 상속한다26,666,666 (80,000,000 × 1/3) . 나 망장화식의 처 조오목의 위자료 원 조오목. 40,000,000 : 이 사망하여 아들인 장 딸인 장1983. 8. 25. 00, 00(1967. 2. 혼인 장 혼인 가 의 비 25. ), 00(1970. 2. 9. ) 1: 0.25 : 0.25 율로 장 가 원 원 장 장, 00 26,666,666 (40,000,000 × 4/6), 00, 00 각 원 원 을 각 상속한다6,666,666 (40,000,000 × 1/6) . 다 장 가망 장화식으로부터 상속한 원 조오 목. 00 26,666,666 , 으로부터 상속한 원 망장화식의 아들인 장 의26,666,666 , 00 위자료 원 합계 원 장 가8,000,000 , 61,333,332 : 00 2012. 5. 사망하여 처인 원고 김 자녀인 원고 장 원고 장 28. 00, 00, 원고 장 이 의 비율로 원고 김 이 00, 00 1.5 : 1 : 1 : 1 , 00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