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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 하 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각 원고들 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별지 일부 인용 원고 목록, ‘ ’ 기재 각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 장남신 심 영, 남 심영애 심복희 심성호 심민호 김원준 김원령 김 은, , , , , , , 희 김대인 김은하 김은형 정영애 정상록의 항소는 이 유, , , , ,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화 판사 김성주 판사 양영희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