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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속관계. 망인들의 위자료 및 망인들의 유족들에 대한 위자료에 관 한 상속관계는 별지 상속관계에 따른 계산 내역 목록 기 재‘ ’ 와 같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별지 일부 인용 원고 목록 기재 각 원 고‘ ’ 들에게 별지 위자료 계산표 목록 중 각 인용금액 란‘ ’ ‘ ’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당심 변론종결일 인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 2014. 1. 29. 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 4.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2. 12. 5% ,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의 각 비20%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5. 그렇다면 별지 일부 인용 원고 목록 기재 각 원고들 의 , ‘ ’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정영애 정상록의 이 사건 청 , 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 심, 1 판결 중 별지 일부 인용 원고 목록 기재 각 원고들의 이‘ ’ 사건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 하 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 심판결 중 위에 서, 1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