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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되기는 하였지만 위에서 본 것처럼 진실규명결정 이 후, 단기소멸시효의 기간 경과 직전까지 피고의 입법적 조치 를 기다린 것이 상당하다고 볼 만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었 다 할 것이고 이를 감안하면 원고들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을, 배제할 만한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봄 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의 범위4. 가 위자료 액수. 망인들 및 그 유족인 원고들이 이 희생 사건으로 인해 겪 었 을 정신적 고통 그 후 오랜 기간 계속되었을 사회적 편견 과, 경제적 어려움 망인들의 사망 당시 일실수입 산정을 위 한, 통계소득 자료가 없어 망인들에 대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없는 점 이사건은 변론종결일부터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 연, 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 여 장기간 동안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위자료 원본을 산정할 때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대법원 선고 다( 2011. 1. 27. 2010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희생사건은 한국전쟁 중이라 2 1726 ), 는 극심한 혼란기에 발생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에 나 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들에 대하여는 각 , 원 망인들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원 80,000,000 , 40,000,000 , 망인들의 부모 및 자녀에 대하여는 원 망인들 의 8,000,000 , 형제자매에 대하여는 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4,000,000 . -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