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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는 수용하겠다는 취지를 담아 선언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파생된 법적 의미에는 구체적인 소 송, 사건에서 새삼 소멸시효를 주장함으로써 배상을 거부하지 는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취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 다 대법원 선고 다 전원 합의체 판결 ( 2013. 5. 16. 2012 202819 참조). 과거사정리법에 의한 진실규명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과거 사 정리위원회에서 망인들에 대하여 함평 국민보도연맹 사건 의 희생자로 확인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것 과 같으므로 그 유족인 원고들로서는 그 결정에 기초하여 상 당, 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 피고가 적어도 소멸시효 의 완성을 들어 권리소멸을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 대 한 신뢰를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 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 므 로 허용될 수 없다. 한편 위와 같이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지 않 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그러한 사정이 있 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채무 자 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상당 한, ‘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 자’ 사이의 관계 신뢰를 부여하게 된 채무자의 행위 등의 내 용, 과 동기 및 경위 채무자가 그 행위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 고, 한 목적과 진정한 의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지연될 수밖 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상당한 기간 은 특별한 사정 이, ‘ ’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 한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