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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로부터 년1950. 7. 17. 1950. 7. 21., 1950. 7. 23. 10 이 훨씬 지난 후인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2012. 8. 23. 하다 다만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고 채무자가 그로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 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무자가 소멸시, 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 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런데 피고는 한국전쟁 전후 희생. 사건 등에 대하여 법률 제 호로 과거사정리2005. 5. 31. 7542 법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산하에 과거사정리위원회를 구성, 한 후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진실규명 활동을 해 왔고 과거사정리법을 통하여 피고 스스로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고 국, 민 화해와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며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 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처. 럼 과거사정리법이 한국전쟁 전후 희생사건을 포함하여 그 적용대상 사건 전체에 대하여 단순히 역사적 사실의 진상 을 규명함으로써 왜곡되거나 오해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고 희 생 자들의 명예회복을 도모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피 해자를 특정하여 피해경위 등을 밝히고 그에 대한 피해회 복 까지를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임을 명시하여 밝히면서 도 그 실행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이상 이,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해자 등이 국가배상청구 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법적 구제방법을 취하는 것 도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