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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망심현택 정의원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 한편 원고 장남신 심영남 심영애 심복희 심성호 심 민, , , , , , 호 정영애 정상록은 심현택 정의원이 위 함, , , 1950. 7. 23. 평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차 살해 당시 피고 소속 경찰들 로3 부터 살해당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에 따른 손해배상 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 내지 내지 호증의 각 기, 3 23, 77 80 재에 의하면 원고 장남신 심영남 심영애 심복희 심성호, , , , , 심민호가 망 심현택의 상속인들인 사실 원고 정영애 정 상, , 록이 망 정의원의 상속인들인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 거에 의하면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위 심현택 정의원을 함 평,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하거나 또는 추정하는 결 정을 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고 위 심현택 정의원이 피, , 고 소속 경찰들로부터 위와 같이 살해당했다는 점에 관하 여 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 면 호1(19, 28 ), 2, 77, 88, 91 증 심현택 관련 참고인 한규호의 진술( , 정의원 관련 참고 인 김연식의 진술 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한규호의 증언만 으) 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3. 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년이 지났으 므3 10 로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소가 위 원고들이 망인들의 사망일이라고 주장하 는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