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page

침해하였고 망인들 및 그 유족인 원고들은 이로 인하여 정, 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피고는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들 및 그 유족 들 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전문 증거를 근거로 한 과거사정 리. , 위원회의 결정만으로 망인들을 함평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 생자로 인정하여 피고가 망인들 및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 임 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원고 장, ① 대섭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신청인으로서 망 장연식이 경 피고 소속 경찰에 연행된 후 돌 아1950. 7. 12. 오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참고인 장홍기가 망 장연식 이, ② 한국전쟁 당시에 희생되었다고 진술한 점 원고 정안기 가, ③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신청인으로서 망 정준 기 가 음력 얼음재에서 사망하였다고 진 술1950. 7. 21.( 6. 7.) 한 점 망정준기의 제삿날이 음력 인데 이는 망, 6. 6. ,④ 정준기의 사망일인 음력 을 기준으로 정1950. 7. 21.( 6. 7.)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정준기의 부모가 망 정준기 의, ⑤ 시신을 수습하였고 시신을 수습할 당시 망 정준기의 가슴 에, 총알이 관통한 흉터가 남아 있었던 점 참고인 심연옥 이, ⑥ 망 심기남이 함평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넙태에서 사망하 였 다고 진술한 점 망심기남 의 시신이 수습된 점 망, ,⑦ ⑧ 심기남의 제삿날이 음력 인데 이는 망 심기남의 사 망6. 8. , 일인 음력 을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보1950. 7. 23.( 6. 9.) 이는 점 신청인 장형수 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과, ⑨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