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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있다. 정동택 호주가 아니다 의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부 정 귀 7) ( ) 원 모이덕순 형제 정동복 원고 정동광 자매 원고 정 금, , , , 순 정영순이 있다 정금순은 정영순은, . 1960. 12. 4., 196 1. 각 혼인하였으며 정귀원은 이덕순은 10. 13. 1973. 6. 15., 정동복은 각 사망하였다 정동 복 1989. 5. 2., 1998. 7. 8. . 의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처 김순녀 자녀인 원고 정계훈, , 원고 정재훈 정재성이 있다 김순녀는 정재 성, . 2003. 6. 2., 은 각 사망하였다2009. 4. 27. . 김규남 호주이다 의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처 이우순 아 8) ( ) , 들인 장남 김영진 원고 김양현 원고 김무현 딸인 김덕임, , , , 원고 김영임 김귀임이 있다 김덕임은 김 귀, . 1954. 5. 17., 임은 각 혼인하였다 김영진은1968. 5. 22. . 1979. 10. 15 ., 이우순은 각 사망하였다 김영진의 사망 당 시1981. 7. 10. . 유족으로는 처 원고 김병순 아들인 원고 김낙호 딸인 김 길, , 순 김숙희 원고 김경희 원고 김은희 원고 김선희 원 고, , , , , 김형희가 있었다 김숙희는 원고 김경희 는. 1987. 3. 5., 원고 김은희는 원고 김선희는 1991. 1. 15., 1994. 6. 11., 원고 김형희는 각 혼인하였다1994. 12. 15., 1998. 1. 5. . 김길순은 사망하였다1981. 3. 31.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각 가지 번 [ ] , 1 91 ( 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 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2. 가 위인정사실에의하면 피고 소속 경찰이 정당한 이유 및 절. , 차 없이 망인들을살해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 를,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