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9page

터 제 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 는1 5% ,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20% . 나 피고. 제 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별지 일부 인 용1 , ‘ 원고 목록 기재 각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 유 기초사실1. 가 국민보도연맹 결성 경위. 국민보도연맹은 대한민국 정부가 좌익관련자들을 전향시키 고 전향자들을 관리 통제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로 대외적 으. , 로는 전향자들로 구성된 좌익전향자 단체임을 표방하였으나 , 국민보도연맹의 총재는 내무부장관이 고문은 법무부장관 과, 국방부장관이 맡았고 하부 지도위원장 또는 지도위원은 검, 찰과 경찰 간부들이 맡아 조직을 관리하여 실제로는 관변 단 체의 성격을 띠었다 국민보도연맹 창립준비 위. 1949. 4. 15. 원회가 구성되고 서울시경찰국 회의실에서 국, 1949. 4. 20. 민보도연맹 창립식을 거행하였으며 경 전 남, 1949. 12. 13. 국민보도연맹이 결성되었다. 나 한국전쟁 발발 및 예비 검속.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 령 1950. 6. 25. , 긴급명령 제 호인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 치1 ‘ 령 을내렸고 내무부 치안국장 장석윤은 전국 각 도의 경’ , 찰국장들에게 전국 요시찰인을 단속하고 형무소 경비를 강 화 할 것을 내용으로하는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 소‘ 경비의 건 보도연맹 및 기타 불순분자를 구속 본관 지’, ‘ , 시가 있을 때까지 석방을 금한다 라는 내용의 불순분 자.’ ‘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