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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51. 00 주소 00 000 000 000 000 김52. 00 주소 00 000 000 000 000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탁 김철수,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수행자 이규재 김철우, 제 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1 2012.12.27. 2012 52269 변론종결 2014.1.29. 판결선고 2014.2.12. 주 문 제 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별지 일부 인용 원고 목1. 1 ‘ 록 기재 각 원고들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 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별지 일부 인용 원고 목록 기재 각 원고들에게‘ ’ 별지 위자료 계산표 목록중 각 인용금액 란 기재 각‘ ’ ‘ ’ 돈 및 이에 대하여 부터 까지는 연2014. 1. 29. 2014. 2. 12. 의 그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로5% , 20% 계산한돈을 지급하라.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