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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율로 원고 김 원고 김 가각 원1 ,00, 00 2,083,333 원 김 원고 김 원고 김 원고 김(11,111,111 ×3/16), 00, 00, 00, 원고 김 가각 원 원 을 상속00, 00 1,388,888 (11,111,111 ×2/16) 한다. 마 망김규남의 자녀인 원고 김 원고 김 원고 김 에. 00, 00, 00 게 각 위자료 원이 인정된다20,000,000 . 바 인정 금액. 원고 김 원 원 원1) 00 : 35,416,666 (20,000,000 +13,333,333 +2,083,333) 원고 김 김 김 김 각 원2) 00, 00, 00, 00 : 14,722,221 원 원(13,333,333 +1,388,888 ) 원고 김 원 원 원3) 00 : 22,083,333 (20,000,000 +2,083,333 ) 원고 김 원고 김 원고 김 각 원4) 00, 00, 00 : 31,111,111 원 원(11,111,111 +20,000,000 ) 위자료 계산표 순번 원 고 청구금액 인 정위자료 인용금액 비 고 전부인용 여 부 1 장00 49,230,769 20,769,230 20,769,230 일부인용 2 심00 32,820,512 13,846,153 13,846,153 일부인용 3 심00 32,820,512 13,846,153 13,846,153 일부인용 4 심00 32,820,512 13,846,153 13,846,153 일부인용 5 심00 32,820,512 13,846,153 13,846,153 일부인용 6 심00 32,820,512 13,846,153 13,846,153 일부인용 7 김00 9,682,539 4,285,713 4,285,713 일부인용 8 김00 9,682,539 4,285,713 4,285,713 일부인용 9 김00 9,682,539 4,285,713 4,285,713 일부인용 10 김00 9,682,539 4,285,713 4,285,713 일부인용 11 김00 9,682,539 4,285,713 4,285,713 일부인용 12 김00 9,682,539 4,285,713 4,285,713 일부인용 13 김00 30,277,777 28,888,888 28,888,888 일부인용 14 장00 20,185,185 19,259,259 19,259,259 일부인용 15 장00 20,185,185 19,259,259 19,259,259 일부인용 16 장00 20,185,185 19,259,259 19,259,259 일부인용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