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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 이 정 으로부터 상속한 원 이 으로 부. 00 00 51,428,571 , 00 터 상속한 원 망정동택의 형제인 정 의위자 료14,857,142 , 00 원 합계 원 정 이 사 10,000,000 , 76,285,713 : 00 1998. 7. 8. 망하여 처 김 자녀인 원고 정 원고 정 정 이00, 00, 00, 00 의 비율로 김 가 원1.5 : 1 : 1 : 1 ,00 25,428,571 (76,285,7 13 원 원고 정 원고 정 정 이 각 원×3/9), 00, 00, 00 16,952,380 원 을각 상속한다 (76,285,713 ×2/9) . 마 김 가 정 으로부터 상속한 원 김 가. 00 00 25,428,571 : 00 사망하여 자녀인 원고 정 원고 정 정 이 2003. 6. 2. 00, 00, 00 균분하여 각 원 원을 상속한다8,476,190 (25,428,571 × 1/3) . 바 정 이 정 으로부터 상속한 원 김 로부 터. 00 00 16,952,380 , 00 상속한 원 합계 원 정 이8,476,190 , 25,428,570 : 00 2009. 4. 미혼으로 사망하여 형제인 원고 정 원고 정 이균분 27. 00, 00 하여 각 원 원 을 상속한다12,714,285 (25,428,570 ×1/2) . 사 망정동택의 형제인 원고 정 원고 정 에게 각 위 자. 00, 00 료 원이 인정된다10,000,000 . 아 인정 금액. 원고 정 정 원 원1) 00, 00 : 38,142,855 (16,952,380 +8,476,1 90 원 원+12,714,285 ) 원고 정 원 원 원 2) 00 : 13,095,238 [22,285,713 (8,571,428 원 원 이나 위 원고의 청구에 따른다+3,714,285 +10,000,000 ) , ] 원고 정 원 원 원 3) 00 : 56,666,666 [59,142,856 (34,285,714 원 원 이나 위 원고의 청구에 따 른 +14,857,142 +10,000,000 ) , 다] 망 김규남 관련8. 가 망김규남의 위자료 원 망 김규남이 호 주. 100,000,000 :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