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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그렇다면 별지 전부 인용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의 이‘ ’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별지 일부 인용 원 고, ‘ 목록 기재 각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 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 각하고 원고 정 정 정정자 정선옥 정근욱 정선희, 00, 00, , , , , 정옥자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정현 판사 임상은 판사 유정훈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