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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신적 고통 그 후 오랜 기간 계속되었을 사회적 편견 과, 경제적 어려움 망인들의 사망 당시 일실수입 산정을 위 한, 통계소득 자료가 없어 망인들에 대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없는 점 이사건은 변론종결일부터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 연, 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 여 장기간 동안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위자료 원본을 산정할 때 참작 할 필요가 있는 점 대법원 선고 다( 2011. 1. 27. 2010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희생 사건은 한국전쟁 중이라 21726 ), 는 극심한 혼란기에 발생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들에 대하여는 각 원 망인들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원 100,000,000 , 50,000,000 , 망인들의 부모 및 자녀에 대하여는 원 망인들 의20,000,000 , 형제자매에 대하여는 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10,000,000 . 나 상속관계. 망인들의 위자료 및 망인들의 유족들에 대한 위자료에 관 한 상속관계는 별지와 같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전부 인용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 및 별‘ ’ 지 일부 인용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각 별지 위 자‘ ’ ‘ 료 계산표 목록 중 인용금액 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 ’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부터 이 사건 판2012. 12. 13. 결선고일인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의 그 2012. 12. 27. 5% ,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20% 있다.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