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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 조 제 항소정의 손해 및 가766 1 ‘ 해자를 안 날 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 의’ ,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 다, 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 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 법, 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 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에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 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 적 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민법 제 조제 항의 가해. 766 1 ‘ 자를 안다 는 것은 사실에 관한 인식의 문제이지 사실에 대’ 한 법률적 평가의 문제가 아니다 대법원 선 고( 2012. 3. 29. 다 판결 등 참조 2011 83189 ). 위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정동기가 사망한 함평 사단 사11 건에 관하여서는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망 정동 기2007. 7. 3. 를 비롯한 사람들이 피고 소속 군인 등에 의하여 적법절차 가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살해되었음을 확정하는 결정을 내 린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 정정자 정선옥 정근욱, , , , 정선희 정옥자는 불법행위의 가해자 및 손해를 위 결정 당, 시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보이고 ,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년이 경과한 후인 제3 2012. 8. 23. 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 바 위원고들의 청구는, 민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766 1 . 따라서 위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4. 가 위자료 액수. 망인들 및 그 유족인 원고들이 이 희생 사건으로 인해 겪 었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