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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는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거의 알기 어려워 위 원 고 들로서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서는 손해배상청 구 권의 존부를 확정하기 곤란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의 어, 떤 조치가 있기 전까지 피고 등을 상대로 적시에 손해배상 을 청구한다는 것은 좀처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전, ② 쟁이나 내란 등 국가비상시기에 경찰이나 군인 등 국가권 력 에 의해 조직적 집단적으로 자행되거나 국가권력의 비호 나. 묵인 하에 조직적 으로 자행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는 통상의 법절차에 의해서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점, ③ 국민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 장 할 의무가 있는 피고가 오히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 은 채 조직적 집단적 계획적으로 망인들의 생명을 박탈 한. . 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뒤 늦게 위 원고들이 위 집단학살의 전모를 어림잡아 미리 소 를 제기하지 못한 것을 탓하는 취지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 하 면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한 점 등 을 종합해 보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위 결정이 있었던, 200 9. 까지는 객관적으로 위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 8. 25. 는 장애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 성, 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 정정자 정선옥. , , 정근욱, 정선희 정옥자의 청구 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 효,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