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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3. 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년이 지났으므3 10 로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원고 정 정 정정자 정선옥 정근욱 정선희 정. 00, 00, , , , , 옥자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이 사건 소 가 위 원고들이 망인들의 사망일이라고 주장하는 1950. 7. 또는 로부터 년이 훨씬 지17. 1950. 7. 21., 1950. 7. 23. 10 난 후인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2012. 8. 23. . 그러나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 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 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 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 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 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 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 의, ,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 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 효 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 남 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2002. 10. 2 5. 선고 다 판결 대법원 선고 다2002 32332 , 2011. 1. 13. 2009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103950 ),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전시 중에 경찰이나 군인이 저지 른, ①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