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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유족이나 참고인의 진술을 신 뢰 하여 망인들을 함평 국민보도연맹 사건이나 함평 사단 사11 건의 피해자로 확인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이를 존중함이 마 땅하고 이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법절차의 사실인정에서 이, 루어지는 것과 같은 정도의 증명을 요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전문 증거를 근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들 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함평 국민보도연맹 사건 이 나 함평 사단 사건의 희생자들로 볼 수 없다 거나 피고 의11 망인들 및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망심현택 정의원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 한편 원고 장 심 심 심 심 심 정 정, 00, 00, 00, 00, 00, 00, 00, 은 심현택 정의원이 위 함평 국민보도연맹 00 , 1950. 7. 23. 사건의 차 살해 당시 피고 소속 경찰들로부터 살해당했다 고 3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므로 살피 건 대 갑제 내지 내지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 , 3 23, 77 80 고 장 심 심 심 심 심 가 망 심현택의 상 속00, 00, 00, 00, 00, 00 인들인 사실 원고 정 정 이 망 정의원의 상속인들인 사 , 00, 00 실은 인정되나 위 심현택 정의원이 피고 소속 경찰들로 부, , 터 위와 같이 살해당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 한 갑 제 호증 심현택 관련 참고인 한 의진술 정의 원2, 77 ( 00 , 관련 참고인 김 의진술 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 기00 )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 들,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