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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의 성립2. 가 위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속 경찰이나 군인이 정당. , 한 이유 및 절차 없이 망인들을 살해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 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 , 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고 망인들 및 그 유족인 원고들은,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 들 및 그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 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전문 증거를 근거로 한 과거사정리. , 위원회의 결정만으로 망인들을 함평 국민보도연맹 사건이나 함평 사단 사건의 희생자로 인정하여 피고가 망인들 및 원11 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이 사건은 국가비상시기에 경찰이나 군인 등 국가권 력에 의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집단적 조직적으로 연행되어· 적법절차 없이 살해된 사건인 점 그과정에서 가족들에 대, 한 통지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유족들이 피해자들의 사망 여 부나 사망 경위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경우가 많 았을 뿐 아니라 사건 당시로부터 이미 오랜 세월이 경과하 여 유족들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 또한 사 건, 당시 및 이후의 국내 사회적 정치적 상황상 가족들로서 받, 게 될 사회적 불이익으로 인하여 유족들이 망인들의 사망 경 위를 숨겨야 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함평 국민보도연맹 사건이나 함평 사단 사건에 대한 별 도11 의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이상 유족이나 참고인의 진 술 등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 고,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