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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사 참고인 조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 2007. 7. 망 정동기를 위 함평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3. , 2009. 8. 25. 망인들을 군인 등에 의해 합당한 이유 없이 적법한 절차 가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희생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 하, 여 국가도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국가에 대하여 희생 자 의 유족들을 비롯한 국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사업을 하며 유족들이 원할 경우 가족관계등록 부, 등 잘못된 공식 문서기록을 정정하고 군경과 공무원을 대 상, 으로 전쟁 중 민간인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국내 법 과 관련 국제법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인권교육을 할 것 을 권고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라 망인들의 사망 당시 가족관계. 망 심기남 호주가 아니다 의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모 친 (1) ( ) 이음순 형제 심 자매 심 심 심정임이 있다 심 정, 00, 00, 00, . 임은 이음순은 심 은1966. 12. 15., 1975. 12. 12., 00 201 0. 심 은 각 사망하였다 심 은 5. 30., 00 2010. 11. 16. . 00 1957 . 심 는 각 혼인하였다 심 의 사망 8. 10., 00 1964. 2. 19. . 00 당시 유족으로는 남편인 김 자녀인 김 원고 김 원00, 00, 00, 고 김 원고 김 원고 원고 김 원고 김 원 고00, 00( 9.), 00, 00, 김 이있었고 김 은 사망하였다 심 의 사00 , 00 2011. 6. 30. . 00 망 당시 유족으로는 처인 원고 장 자녀인 원고 심 원 00, 00, 고 심 원고 심 원고 심 원고 심 가있다00, 00, 00, 00 . 장화식 호주가 아니다 의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처 조 (2) ( ) 아들인 장 딸인 장 장 가 있다 조 은00, 00, 00, 00 . 00 1983. 8. 장 는 각 사망 하였다 장 의 사망 당 25., 00 2012. 5. 28. . 00 시 유족으로는 처 원고 김 자녀 원고 장 원고 장00, 00, 0 0, 원고 장 이있다00 .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