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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는 나머지 사람들 중 일부를 함평군 학교 면1950. 7. 21. 죽정리와 고막리 사이 얼음재에서 차는 나머지 사람들 을, 3 함평군 나산면 구산리와 대동면 강운리 사이 1950. 7. 23. 넙태에서 사살하였다 이하 함평 국민보도연맹 사건 이 라( ‘ ’ 한다 위 차로 살해된 사람 중에는 망 장연식이 위 차 로). 1 , 2 살해된 사람 중에는 망 정준기가 차로 사살된 사람들 중 에, 3 는 망 심기남 장화식 정종량 이남우 정동택 김규남 이, , , , , 각 포함되어 있었다 이하 망인들 이라 한다( ‘ ’ ). 나 함평 사단 사건. 11 사건 전후의 정세1) 전쟁이 진행 중이던 경 정부는 빨치산 토 6.25 1950. 8. 27. 벌을 위해 육군 제 사단을 창설하였고 육군 제 사단 은11 , 11 경부터 경까지 지리산 주변의 호남 1950. 10. 7. 1951. 3. 31. 지역에서 빨치산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육군 제 사단 예. 11 하에는 연대가 있었는데 연대 대대 중대는 전9, 13,20 , 20 2 5 남 함평 일대에 주둔하면서 인민군 부역 혐의자를 색출하 고 빨치산을 소탕하는 작전을 수행하였다. 함평 사단 사건2) 11 위 중대 소속 군인들은 전남 함평군 월야 면5 1950. 12. 7. 남산뫼에 인근 지역 주민들을 불러모은 후 빨치산에 협력 했 다는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위 주민들을 사살하였다. 그중에는 망 정동기가 포함되어 있었다. 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 화· · 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 라( ‘ ’ 한다 는 희생자의 유가족들로부터 함평 사단 사건 함 평) 11 ,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신청을 접수하여 신 청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