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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성격을 띠었다 국민보도연맹 창립준비 위. 1949. 4. 15. 원회가 구성되고 서울시경찰국 회의실에서 국, 1949. 4. 20. 민보도연맹 창립식을 거행하였으며 경 전 남, 1949. 12. 13. 국민보도연맹이 결성되었다. 한국전쟁 발발 및 예비 검속2)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 령 1950. 6. 25. , 긴급명령 제 호인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 치1 ‘ 령 을내렸고 내무부 치안국장 장석윤은 전국 각도의 경 찰’ , 국장들에게 전국 요시찰인을 단속하고 형무소 경비를 강화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 소‘ 경비의 건 보도연맹 및 기타 불순분자를 구속 본관 지’, ‘ , 시가 있을 때까지 석방을 금한다 라는 내용의 불순분 자.’ ‘ 구속처리의 건 등을 긴급 하달하였다 이어서’ . 1950. 7. 8. 전라도를 제외한 남한 전역에 포고 제 호로 계엄이 선포 되1 자 헌병사령관 송요찬은 계엄지역에서는 예 방, 1950. 7. 12. 구금을 할 수 있다는 체포 구금특별조치령을 발령하였고 계. , 엄사령관의 관장 하에 계엄군의 주도로 군과 경찰이 합동 하 여 각 지역에서 국민보도연맹원들에 대한 예비 검속을 진 행 하였다. 함평 국민보도연맹 사건3) 피고 소속 경찰 등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함1950. 6. 25. 평 지역의 국민보도연맹원 등을 예비 검속하여 함평경찰서 와 함평여중 강당에 구금하였다 피고 소속 경찰은 회에 걸 쳐. 3 위와 같이 구금된 사람들을 살해하였는데 차는 위와 같 이, 1 구금된 사람들 중 일부를 목포형무소로 이송한 후 1950. 7. 목포시 인근 바다 신안군 비금면 인근 바다 위에 있는 13. ( ) 전남도경찰국 경비선 위에서 사살한 후 바다로 던졌으며, 2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