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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제 심판결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1. 1 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김 에게 원 원고 김 에게 원 원00 000 , 00 000 , 고 김 김 에게 각각 원 원고 전 전 전00, 00 000 , 00, 00, 00, 전 전 에게 각각 원 원고 김 김 김 에게00, 00 000 , 00, 00, 00 각 원 원고 김 김 에게 각 원 원고 이 이000 , 00, 00 000 , 00, 이 이 이 이 이 에게 각 원 및 각00, 00, 00, 00, 00, 00 000 이에 대하여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는2013 12 18 2014 1 8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각비5% , 20%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2. . 소송총비용 중 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3. 4/5 ,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하 자료 없음~~~~ ~~~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