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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 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 , 법 제 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 조 에 4 , 5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5. 16.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김용덕 주 심 대법관 김소영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