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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들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심 의청구는 이유 없어 이 를00 각 기각할 것인바 원고 심 를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 00 하여 이와 결론을 일부달리한 제 심판결중 위 인정 금원 을1 초과하여 지급을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 소 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 하며 원고 심 강 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 00, 00 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박정화 판사 김성주 판사 양영희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