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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판결 등 참조 유사사건과의 형평 기타 이 사2009 103950 ), 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들에, 대한 위자료는 각 원 망인들의 배우자에 대한 위80,000,000 , 자료는 각 원 망인들의 부모 자녀에 대한 위자료40,000,000 , · 는 각 원 망인들의 형제자매에 대한 위자료는 각8,000,000 ,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4,000,000 . 나 상속관계. 망인들 및 그 유족들의 상속관계에 따른 위자료의 계산 내역 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심 심 심 심 심 에게 각00, 00, 00, 00, 00 원 원고 국 에게 원 원고 심 심47,999,999 , 00 7,578,947 , 00, 심 심 심 심 심 심 에게 각00, 00, 00, 00, 00, 00, 00 5,052,631 원 원고 강 에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00 1,672,727 당심 변론종결일인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2013. 12. 18.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 건 판결 선고일인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의2014. 1. 8.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 이 정한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20% 무가 있다. 결론5. 그렇다면 원고 심 를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청 구00 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위 원,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