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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과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건의 등에 따라 피고가 그 명 예 회복과 피해보상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 하 였으나 피고가 아무런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비 로 소 피고를 상대로 개별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하 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위 자료를 청구하는 비교적 단순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위 진 실규명결정일로부터 약 년 개월이 경과한 제2 7 2012. 6. 28. 기되기는 하였지만 위에서 본 것처럼 진실규명결정 이후 단, 기소멸시효의 기간 경과 직전까지 피고의 입법적 조치를 기 다린 것이 상당하다고 볼 만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었 다 할 것이고 이를 감안하면 원고들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을, 배제할 만한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봄 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손해배상의 범위4. 가 위자료 액수. 망인들 및 그 유족들이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겪었 을 정신적 고통 그 후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었을 사회적 편 견, 과 경제적 어려움 망인들의 사망 당시 일실수익 산정을 위, 한 통계소득 자료가 없어 망인에 대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없는 점 이사건은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위자료배상채 무, 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 해 당하여 장기간 동안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위자료 원본을 산 정할 때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대법원 선 고( 2011. 1. 13.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