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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상 당, ‘ 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 무’ 자 사이의 관계 신뢰를 부여하게 된 채무자의 행위 등의 내, 용과 동기 및 경위 채무자가 그 행위 등에 의하여 달성하 려, 고 한 목적과 진정한 의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지연될 수, 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상당한 기간 은 특별한 사, ‘ ’ 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 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므로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 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 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기간은 아무리 길 어도 민법 제 조제 항이 규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년766 1 3 을 넘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선 고( 2013. 5. 16. 다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012 202819 ).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과거사정리법이 시행된 후, 망인들에 대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2009. 11. 17. 결정이 이루어졌지만 다른 한편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 9. 국회와 대통령에게 한국전쟁 전후 희생사건에 대한 8. 21. 배 보상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 후 활동을 종 료· 2010. 6. 30. 한 다음 과거사정리법 제 조에 따라 국회와 대 통32 2010. 12. 령에게 보고한 종합보고서를 통해서도 같은 내용의 건의의 견 을 제시하였다 국회에서도 한국전쟁전후 민. 2011. 11. 17.「 간인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 의안번호( 18138 85」 호 이발의되었으나 그 후 당해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 된) , 바도 있다 이는 공지의 사실이다 즉 이 사건에는 과거사 정( ). 리법에 의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원고들이 과거사정리법 의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