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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의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왜곡되거나 오해가 있는 부분 을 바로잡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도모하는 데 그치는 것 이 아니라 개별 피해자를 특정하여 피해경위 등을 밝히고 그 에 대한 피해회복까지를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임을 명시 하여 밝히면서도 그 실행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 지 않은 이상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해자 등 이, 국가배상청구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법적 구제 방 법을 취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수용하겠다는 취지를 담 아 선언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파생된 법적 의, 미에는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새삼 소멸시효를 주장함으 로 써 배상을 거부하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취지가 내 포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 선고 다( 2013. 5. 16. 20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02819 ). 과거사정리법에 의한 진실규명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과거 사 정리위원회에서 망인들에 대하여 함평 민간인 희생 사건 의 희생자로 확인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것 과 같으므로 그 유족인 원고들로서는 그 결정에 기초하여 상 당, 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 피고가 적어도 소멸시효 의 완성을 들어 권리소멸을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 대 한 신뢰를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 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 므 로 허용될 수 없다. 한편 위와 같이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지 않 2) 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그러한 사정 이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채 무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