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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3. 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원고 심 를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00 망인들의 최종 사망일인 부터 년이 지난 후에1950. 12. 30. 5 제기되었으므로 위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완성 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1) 2012. 6. 28. 기록상 분명하다 다만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 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 를 신뢰하게 하였고 채무자가 그로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 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런데 피고는 한국전. 쟁 전후 희생사건 등에 대하여 법률 제 호 2005. 5. 31. 7542 로 과거사정리법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산하에 과거사정 리, 위원회를 구성한 후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진 실규명 활동을 해 왔고 과거사정리법을 통하여 피고 스스 로,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의 회복을 위하여 노 력 할 것이고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이며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 해, ,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 명 하였다 이처럼 과거사정리법이 한국전쟁 전후 희생사건 을. 포함하여 그 적용대상 사건 전체에 대하여 단순히 역사적 사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