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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보건대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망 심화선 심봉섭이 경, , 찰에 연행되었다고 인정한 근거로 참고인 채 의진술을 들00 고 있으나 갑 제 호증의 면 면 채 은 경찰에 연( 1 39 , 120 ), 00 ‘ 행된 줄은 모르고 피난가서 죽었다고 전해 들었다 고만 진’ 술하였고 갑 제 호증의 당심에서도 망인들이 연 행( 26 18, 19), 된 것은 보지 못하였고 당시 군유산으로 사람들이 피난을 갔 는데 함께 피난간 사람으로부터 사망하였다는 이야기를 전 해 들었다고 하여 같은 취지로 증언한 점 원고 심영애가 과 거, 사정리위원회에 제출한 신청서 및 진술조서에는 위 망인들 의 사망일시는 불명이고 망인들이 년 말과 년 초 사, ‘ 1950 1951 이에 피난을 갔다가 경찰에게 살해되었다는 소문이 있었으 나 시신은 찾지 못하였다 당시 엄마와 함께 살았는데 어머니 로, 부터는 가을 무렵에 망인들이 뭔가 하러 나갔는데 돌아오 지 않았다고 들었다 고 진술한 점 갑제 호증의’ ( 26 7, 10, 1 5, 망인들의 거주지인 신광면 지역은 경에야 수복 16), 1951. 2. 이 이루어져 그 무렵에야 피난을 갔고 갑 제 호증의 면 이( 1 58 하 당심 증인 채 은군유산으로 피난을 간 사람들을 군 인), 00 들이 총을 쏘아 죽이고 산에 불을 질렀다고 증언하였는데 , 군유산 작전은 에야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변 론1951. 2. 19. 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망 신화선 신봉 섭, , 이 피난이나 또는 다른 목적으로 집에서 나갔다가 돌아오 지 않은 사실만이 인정될 뿐 위망인들이 피고 소속 함평 경 찰, 이나 군인들에게 살해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 심 의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받아 들00 일 수 없다.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