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page

피고는 그 유족인 원고 심 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 를00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과거사정리위원회 가, 1 위 심화선 심봉섭이 피고 소속 함평 경찰에게 연행된 후 돌, 아오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망인들을 함평 민간 인,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추정하는 결정을 내린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희생자로 추정하는 결정을 했 다 는 사정만으로 희생자로 추정된 사람이 그에 기재된 바와 같 은 경위로 희생된 것으로 사실인정을 하여야 하는지에 관 하 여 보건대 과거사정리법상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립 목적 과, 그 법적 성격 진실규명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의 내용과 그, 결정의 효력 그 결정에 따른 국가의 의무 및 후속조치 등 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 내용 함평 민간인 희생 사건에 관한 과, 거사정리위원회의 확인 결정은 희생사실 목격에 대한 유 족 및 참고인의 진술이 있거나 희생사실에 대한 제 자의 전문 진3 술이 있는 경우로서 시신을 수습한 경우 내려지는 데에 반 해 추정결정은 희생자가 사건지역에서 경찰에 연행된 사실을 목 격한 참고인이 있는 경우 희생자가 피난한 사실이 확인되 고, 경찰 진입 후 목격되었으나 시신수습은 하지 못 한 경우 , 발생한 사건 중 군유산에서 시신을 수습하였다 1951. 2. 19. 고 하더라도 사망 경위를 목격하지 못한 경우에 내려진다 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에서 희생자 로, 추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그러한 자들을 희생자 로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또는 당해 결정에 추정력이 발생하 여 국가가 반대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 다.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