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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사실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강대식을1950. 12. 12. , 함평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추정하는 결정을 내린 사 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강대식이 피고 소속 함평 경찰, 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점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 호증1 의 기재만으로는 아래 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인3. 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 강 의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00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전문증거를 근거로 한 과거사정리. , 위원회의 결정만으로는 망인들을 함평 민간인 희생 사건의 희생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참고인들은, 망인들의 사망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는 점 망인들의 시신 수습이 이, 루어진 점 망심의대는 음력 망 심, 1950. 12. 12.( 11. 4.), 택용은 각 살해되었고 위 망인들의 유족들은1950. 12. 30. , 편의상 매년 음력 위 망인들의 제사를 지내온 점 망11. 3. , 강대원은 음력 살해되었고 위 망 인1950. 12. 15.( 11. 7.) , 의 유족들은 매년 음력 위 망인의 추도예배를 지내 온11. 6.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들을 함평 민간인 희생사건 의, 희생자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어긋나는 피고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원고 심 의주장에 대한 판단3. 00 원고 심 는 경 부친 심화선 삼촌 심봉섭이 피00 1950. 12. 8. , 고 소속 함평 경찰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사살되었으므 로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