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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심 원고 심 이있었다 장 은 사 망00, 00 . 00 1994. 12. 18. 하였다 심 는 사망하였는데 그 당시 유족 으. 00 1997. 1. 12. 로는 처인 원고 국 자녀인 원고 심 원고 심 원 고00, 00, 00, 심 원고 심 원고 심 원고 심 원고 심 원 고00, 00, 00, 00, 00, 심 이있었다00 . 망 강대원 호주가 아니다 의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부 친 2) ( ) 인 강 형강 여동생 강 처인 정 자녀인 강 이00, 00, 00, 00, 00 있었다 강 은 혼인하였고 강 호주이다 는. 00 1957. 7. 6. , 00( ) 사망하였다 강 은 사망하였는데 1975. 12. 8. . 00 2006. 3. 7. 그 당시 유족으로는 자녀인 원고 강 강 강 강 00, 00, 00, 0 0, 강 의남편 최 강 은 사망하였다 이 있 었00 00( 00 1984. 8. 17. ) 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가지번 호, 1 26 ( 【 】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손해배상책임의 성립2. 가 위인정사실에의하면 피고 소속 경찰이 정당한 이유 및 절. , 차 없이 망인들을살해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 를, , 침해하였고 망인들 및 그 유족인 원고들은 이로 인하여 정, 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피고는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들 및 그 유족 들 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다 원고 강 은삼촌인 소외 강대식이 피고 소속 함평 경찰에 ( 00 의하여 살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의 배 상도 구하고 있으나 갑 제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강대식 이, 1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