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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강대원은 함평경찰서 소속 경찰로부터 소개 명령을 받3) 고 피난갈 곳을 의논하기 위해 마을 젊은 남자들과 모임을 한 바 있었는데 음력 전남 함평군, 1950. 12. 15.( 11. 7.) 신광면 함정리 구봉마을에서 경찰로부터 위와 같은 모임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좌익세력으로 의심받아 연행된 후 사살 되었다 강재원의 신청에 의한 진실규명결정 갑 제 호증의( , 26 6, 9, 13, 17). 라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하 과거사정리법· ( ‘ ’ 이라 한다 에 따라 설치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 · 회 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 라 한다 는 유 등으로 부터( ‘ ’ ) 00 함평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신청을 접수하여 경부터 경까지 신청인조사 참고인조사 현2008. 5. 2009. 9. , , 장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 위에서 본 망 심의대 망 심택용 망 강대원 이하11. 17. , , ( 망인들이라 한다 을 포함한 명에 대하여는 경찰에 의해) 184 합당한 이유 없이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희 생되었음을 확인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다 이하 함‘ ’ ( ‘ 평 민간인 희생 사건 이라 한다’ ). 마 망인들의 사망 당시 가족관계. 망 심의대 호주가 아니다 의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처 1) ( ) , 장 자녀인 망 심택용 심 원고 심 원고 심 원 고00, , 00, 00, 00, 심 원고 심 원고 심 이있었다00, 00, 00 . 망 심택용 호주가 아니다 의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모친 인( ) 장 형제자매인 심 원고 심 원고 심 원고 심00, 00, 00, 00, 0 0,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