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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0% . 항소취지2. 원고 심 강 제 심 판결 중 원고 심 강 의 패소 부00, 00 : 1 00, 00 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심 에게 원 원. 00 290,000,000 , 고 강 에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 심00 19,272,727 1 변론종결일부터 제 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 의 그다음 날1 5% ,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20% 급하라. 피고 제 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 1 , 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기초사실1. 가 한국전쟁 발발 후 광주지역에는. 1950. 6. 25. 1950. 7. 경찰부대가 후퇴하고 같은 날 인민군 제 사단이 진입하 23. 6 였다 광주에 주둔한 인민군은 치안을 장악하고 당시 광주 형. 무소에 복역 중인 좌익계열 및 일반죄수 여 명을 석방 하300 였으며 지역 좌익세력과 함께 인민위원회를 조직하고 점 령, 정책을 실시하였다. 나 유엔군이 인천상륙작전을 벌인 뒤 광주 지. 1950. 9. 15. , 역은 경찰부대가 광주시내에 진입하였으나 치1950. 10. 3. 안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다 이 무렵 광주를 빠져 나.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