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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1. 1 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심 심 심 심 심 에게 각00, 00, 00, 00, 00 원 원고 국 에게 원 원고 심 심47,999,999 , 00 7,578,947 , 00, 심 심 심 심 심 심 에게 각00, 00, 00, 00, 00, 00, 00 5,052,631 원 원고 강 에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00 1,672,727 부터 까지는 연 의 그다음날부2013. 12. 18. 2014. 1. 8. 5% ,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20% 하라. 원고 심 강 의 각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2. 00, 00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 심 와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3. 00 원고가 원고 심 를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00 생긴 부분은 그 중 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4/5 ,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 심 심 심 심 심 에게 각00, 00, 00, 00, 00 원 원고 국 에게 원 원고 심 심213,571,428 , 00 33,721,803 , 00, 심 심 심 심 심 심 에게 각00, 00, 00, 00, 00, 00, 00 22,481,201 원 원고 심 에게 원 원고 강 에게, 00 680,000,000 , 00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 심변론종결일203,333,333 1 부터 제 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 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1 5% ,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