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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는 원고 심 심 심 심 심 에게 각00, 00, 00, 00, 00 원 원고 국 에게 원 원고 심 심 000,000,000 , 00 00,000,000 , 00, 심 심 심 심 심 심 에게 각00, 00, 00, 00, 00, 00, 00 00,000,0 00 원 원고 강 에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 건, 00 00,000,000 변론종결일인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 인2012. 9. 27.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의 그다음날부터 2012. 10. 18. 5% ,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 0%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3. 그렇다면 원고 심 심 심 심 심 국 심00, 00, 00, 00, 00, 00, 0 0, 심 심 심 심 심 심 심 의 각 청구는 이00, 00, 00, 00, 00, 00, 00 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 강 의청구는 위 인 정, 00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원고 심 의청구는 이유 없어 기, 00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정현 판사 임상은 판사 유정훈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