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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에 대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200 9. 까지는 객관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11. 17.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고 피해를 당한 위 원고들을 보호 할, 필요성은 매우 큰 반면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 며,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고 신의성실 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위자료 액수(1) 망인들 및 그 유족인 위 원고들이 이 희생 사건으로 인해 겪 었을 정신적 고통 그 후 오랜 기간 계속되었을 사회적 편 견, 과 경제적 어려움 망인들의 사망 당시 일실 수입 산정을 위, 한 통계소득 자료가 없어 망인들에 대한 일실수익을 산정 할 수 없는 점 이사건은 변론종결일부터 위자료 배상채무 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 하 여 장기간 동안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위자료 원본을 산정할 때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대법원 선고 다( 2011. 1. 27. 2010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희생 사건은 한국전쟁이라는 21726 ), 극심한 혼란기에 발생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 타 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들에 대하여는 각, 원 망인들의 배우자들에 대하여는 000,000,000 , 000,000,0 00 원 부모 자녀에 대하여는 원 형제 자매에 대 하, , 0,000,000 , , 여는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00,000,000 . 상속관계(2) 망인들의 위자료 및 망인들의 유족들에 대한 위자료에 관 한 상속관계는 별지와 같다. 소결론(3)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