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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 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 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 으 로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선고 다( 2011. 6. 30. 2009 725 99 판결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 음 과 같은 사정 즉, 전시나 국가 비상시기에 경찰이나 군인이 저지른 위법 행 ① 위는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거의 알기 어려워 위 원고들로 서 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존 부를 확정하기 곤란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의 어떤 조 치, 가 있기 전까지 피고 등을 상대로 적시에 손해배상을 청구 하 는 것은 좀처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전쟁이나 내란 등 국가비상시기에 경찰이나 군인 등 국 가 ② 권력에 의해 조직적 집단적으로 자행된 또는 국가권력의 비. , 호나 묵인 하에 조직적으로 자행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 제는 통상의 법절차에 의해서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점 , 국민이 가지는 불가침 ③ 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는 피고 가 오히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국민의 생명을 박탈 한 후 이에 대하여 진상 파악 및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조 치 를 취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뒤늦게 위 원고들이 위 집단 학 살의 전모를 어림잡아 미리 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을 탓하 는 취지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 는 것은 그 불법의 중대성에 비추어 현저히 불공평하여 허용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로서는 망인들의 사,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