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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가 유족이나 참고인의 진술을 신뢰하여 망인들을 함 평 민간인 희생 사건의 피해자로 확인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이 를 존중함이 마땅하고 이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법절차의 사, 실인정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정도의 증명을 요구할 수 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전문 증거를 근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들 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함평 민간인 희생 사건 의 희생자들로 볼 수 없다거나 피고의 망인들 및 위 원고들 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 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1) 피고는 위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 를, 안 날로부터 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년이 지 났3 10 으므로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 한다. 판단(2) 이 사건 소가 망인들이 사망한 날부터 년이 훨씬 지난 후10 인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2012. 6. 28. . 그러나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 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 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 리, 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 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 었 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 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 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 의,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