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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식이 피고 소속 함평 경찰에 의하여 살해되었다고 주장 하 며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의 배상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 건 대 갑제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강대식이 사, 1 1950. 12. 12. 망한 사실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강대식을 함평 민간인 희 생, 사건의 희생자로 추정하는 결정을 내린 사실은 인정할 수 있 으나 한편 강대식이 피고 소속 함평 경찰에 의해 살해되 었, 다는 점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 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앞1 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 강 의이 부분 주, 00 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전문 증거를 근거로 한 과거사정 리 (2) , 위원회의 결정만으로 망인들을 함평 민간인 희생 사건의 희 생자로 인정하여 피고가 망인들 및 위 원고들에게 손해배 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국가비상시기에 경찰이나 군인 등 국가 권 력에 의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집단적 조직적으로 연행되 어· 적법절차 없이 살해된 사건인 점 그과정에서 가족들에 대, 한 통지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유족들이 피해자들의 사망 여 부나 사망 경위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경우가 많 았을 뿐 아니라 사건 당시로부터 이미 오랜 세월이 경과하 여 유족들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 또한 사 건, 당시 및 이후의 국내 사회적 정치적 상황상 가족들로서 받, 게 될 사회적 불이익으로 인하여 유족들이 망인들의 사망 경 위를 숨겨야 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함평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한 별도의 기록을 가지고 있 지 아니한 이상 유족이나 참고인의 진술 등에 의존할 수 밖 에 없는데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설립된 과거사정리 위,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