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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강 호주이다 는 강 은 사. 00( ) 1975. 12. 8., 00 2006. 3. 7. 망하였고 강 은 혼인하였다 강 의 사망, 00 1957. 7. 6. . 00 당시 유족으로는 자녀인 원고 강 강 강 강 강 00, 00, 00, 00, 00 의 남편 최 강 은 사망하였다 이 있다00( 00 1984. 8. 17.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내지 호 [ ] , 1 17, 23 25 증 각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 원고 심 의청구에 관한 판단2. 00 원고 심 는 경 부친 심 삼촌 심 이피 고00 1950. 12. 8. 00, 00 소속 함평 경찰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사살되었으므로 피 고는 그 유족인 원고 심 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00 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심화선 심봉섭 이, 1 , 피고 소속 함평 경찰에게 연행된 후 돌아오지 않은 사실 과, 거사정리위원회가 위 심화선 심봉섭을 함평 민간인 희생 사, 건의 희생자로 추정하는 결정을 내린 사실은 인정할 수 있 다. 그러나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희생자로 추정하는 결정을 했 다 는 사정만으로 희생자로 추정된 사람이 그에 기재된 바와 같 은 경위로 희생된 것으로 사실인정을 하여야 하는지에 관 하 여 보건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상 과거사 정, . 리위원회의 설립목적과 그 법적 성격 진실규명결정에 대 한, 불복절차의 내용과 그 결정의 효력 그 결정에 따른 국가 의, 의무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 내용 함평 민 간, 인 희생사건에 관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확인 결정은 희생 사 실 목격에 대한 유족 및 참고인의 진술이 있거나 희생사실 에 -146-